정부(중소기업청)가 중소·중견 기업 등에게 지원하고 있는 R&D 자금의 부정사용(횡령/유용)이 117억원(127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세금 117억원이 횡령 등으로 ‘눈먼 돈’으로 전락하고 있는데도, 중소기업청은 R&D 자금 부정사용을 고발하는 공익신고도 묵살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조배숙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횡령, 유용 등 R&D 자금 부정사용이 횡령 64억원(71건), 유용 53억원(56건) 등 117억원(127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1년 27건, 22억원에 불과했던 부정사용이 2015년에는 48억(60건)으로 2배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국민의 혈세로 기업들에게 지원되는 R&D 자금이 횡령과 유용 등으로 ‘눈먼 돈’으로 전락하고 있는데도, 중소기업청은 R&D 자금이 횡령 등 부정사용되고 있다는 내부 제보자의 공익신고도 묵살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9월 A중소기업의 전직 임원이 이 회사 대표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민관공동투자사업으로 8억8천만원(포스코지원금 4억4천만원 포함)의 자금을 이 회사에 근무하지도 않은 유령직원을 회사에 등록시킨 후 인건비를 빼돌리자 이를 중소기업청에 신고했으나 중소기업청은‘관리기관과 공동투자기관(포스코)이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이상 없음으로 처리’하는 등 R&D 자금이 ‘눈먼 돈’으로 전락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조했다.
특히, 중기청은 횡령의 당사자인 A기업 대표에게 신고자의 신분을 노출시키며 회사에 재직중인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R&D 자금의 불법 사용에 대한 공익제보자(신고자) 보호 조치도 전혀 하지 않았다.
조배숙 의원은 “기업들에게 지원되는 R&D 자금이 어떻게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는 내부자 제보가 없으면 파악이 어려운데도, 이처럼 공익제보자의 신고자체도 묵살하고, 조사자체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며, “연간 약 1조원에 이르는 R&D자금이 어디서 어떻게 새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