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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수사한 경찰관 목매 숨져

재심 증인출석 후 괴로워 해‥휴대전화에 임시저장 유서 남겨

등록일 2016년09월28일 09시1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이 경찰의 부실 수사와 진범 논란으로 재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당시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이 오늘 새벽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8일 0시50분쯤 익산시 모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당시 이 사건을 맡았던 전북경찰청 소속 A(44) 경위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조사 결과 A경위는 귀가 후 2시간이 지났을 때쯤 가족들이 잠시 집을 비운 틈을 타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이를 발견한 부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A경위는 지난달 25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고 이후부터 심리적 압박을 많이 느꼈으며, 숨지기 전날 저녁 11시까지 동료와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밖에 있던 아내에게 전화해 괴로움 심정을 털어놓았다

유족들은 "A경위가 재심이 시작된 뒤 괴로워했다.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발견된 유서는 A경위가 휴대전화에 임시로 저장한 '잘 살아라. 먼저 가서 미안하다. 아이를 잘 부탁한다'는 내용이 전부다.

A경위는 지난달 25일 광주고법에서 열린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재심의 세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16년 전 사건 당시 A경위는 순경이었다.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은 2010년 8월 10일 오전 2시7분쯤 익산시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 유모(당시 42)씨가 흉기에 찔려 살해되자 경찰이 당시 다방배달원이었던 최모(32·당시 16)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한 사건이다.

최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이 확정됐고, 2010년 만기 출소했다. 하지만 최씨는 2013년 "경찰의 불법 체포와 감금, 가혹행위 등 강압 수사 때문에 허위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재심을 확정했다.

앞서 광주고법은 같은 해 6월 진범으로 지목된 김모씨의 수사기관 진술 등을 기존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로 판단하고 재심을 결정했다. 또 당시 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최씨에 대한 불법 체포와 감금, 가혹 행위도 재심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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