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보건소가 난임부부 시술비를 법적 혼인상태인 만44세 이하 전 계층 여성으로 9월 1일부터 확대 시행하고 있다.
시는 보건복지부의 저출산 보완대책에 따라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기준은 전면 폐지하고 저소득층의 체외수정 시술비 지급과 지원횟수를 늘리기로 했다.
이에 월평균 소득 150% 초과 가구도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액도 확대돼 1인당 인공수정은 최대 50만원까지, 체외수정은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월평균소득 100%이하(2인기준 316만원) 가구는 체외수정 시술횟수가 3회에서 4회로 늘어나고 지원금도 회당 19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증액됐다.
또한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150%(2인기준 583만원)에 해당하는 난임부부는 기존과 동일하게 체외수정 시술 3회, 1회당 190만원의 난임시술비 지원혜택을 받는다.
이와 함께 소득기준이 폐지되면서 월평균 소득 150%이상 가구도 체외수정 시술시 신선배아 3회(회당 100만원), 동결배아 3회(회당 30만원), 인공수정 3회(회당 20만원)를 지원 받을 수 있다.
확대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9월1일 이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대상자부터 적용되며 희망자는 정부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의 의사에게 발급받은 진단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부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보건소에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황호진 익산시 보건소장은 “난임 지원 기준 폐지와 저소득층의 체외수정 시술비 지급과 지원횟수 증가로 보다 많은 난임 부부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의 난임 부부들이 희망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