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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 부적합 리콜제품 ‘부지기수’‥수거율 ‘절반 수준’

조배숙 "4년간 안전 부적합 제품 1190개…수거율 제고 대책 마련해야"

등록일 2016년09월23일 14시1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최근 4년간 안전성 문제로 리콜 판정을 받은 제품이 1천200개에 육박하고, 이 중 절반 정도는 제대로 수거조차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익산을)이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3-2016.8월) 15,154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1,190개 제품(7.8% /리콜명령:853건, 리콜권고:337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공산품이 680건(57.1%), 전기용품은 510건(42.9%)으로, 680건의 공산품 중 414건은 리콜명령(60.8%)을 276건(39.2%)은 리콜권고를 받았다. 510건의 전기용품은 439건(86%)이 리콜명령을 71건(14%)이 리콜권고를 받았다.

특히, 안전성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공산품)으로는 아동용 섬유제품이 136건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로 A사에서 만든 아동용 섬유제품에는 납이 무려 14.2%에서 19.9%까지 초과되기도 했고, B사의 경우에는 카드뮴이 106.9배 초과 검출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완구류가 88건, 유아용섬유제품 45건 등 주로 유아/아동 용품이 안전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전기제품중에는 LED등기구가 164건으로 가장 많은 문제가 있었다.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에 의거 리콜처분을 받은 기업들은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 교환 등을 해주어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 역시, 소비자에게 리콜에 대한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리콜정보를 공유하는 등 소비자와 협력을 통해 해당 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 유도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국가기술표준원 점검 결과 안전성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의 절반은 제대로 수거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최근 4년간 안정성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공산품은 52.9%만 수거가 되고 있었고, 전기용품은 49%에 그치고 있었으며, 전기용품의 수거율은 2013년 54.1%에서 2016년 8월말 현재 49%로 매년 수거율이 하락하고 있었다.

조배숙 의원은 “최근 유례없는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대량리콜 사태로 말미암아 그 어느 때보다 제품의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다”며,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이행점검완료 품목에 대한 수거율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여, 제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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