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RSS
맨위로

재산 불성실 신고 공무원 17명 ‘경고’

39명 보완 조치‥관리감독·허가 부서 등 7급 이상 318명 대상

등록일 2016년09월22일 16시0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재산현황 등을 불성실하게 신고한 익산시 공무원 17명이 경고 및 시정 조치 처분을 받았다.

또한 일부 관련법령 미숙지로 경미한 실수를 한 39명에 대해서는 보완조치 처분을 내렸다.

익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1일 2016년도 재산등록사항 심사(안)을 심사를 벌여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 이 같이 처분했다.

재산등록 심사대상은 관리감독, 허가부서 등의 건축, 회계, 세무, 감사 등 허가 관련 분야에서 근무하는 7급 이상 공무원 318명이 해당되며. 이중 집중심사자 107명을 선정하여 광주지방국세청 및 전북도에 의뢰 토지 및 건물 실사, 금융기관(은행, 증권, 보험)에 의뢰 예금, 보험, 증권 등을 실사했다.

위원회는 이들이 신고한 재산등록 사항과 조회결과와 대조하여 예금누락 등 불성실하게 신고한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 경고 및 시정 조치하기로 심사 의결했다.

이번 위원회는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에 대한 내실화로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신뢰성 회복, 성실 신고한 선의의 공직자 보호,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자상을 확립하기 위해 열렸다.

이에 시는 재산의 누락 및 과다신고 뿐만 아니라 재산형성과정에 대해서도 집중적이고 엄밀하게 심사를 실시했다.

국승원 감사담당관은 “익산시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기준에 맞춰 엄격하게 실시 으며 관련 공직자들은 전반적으로 성실신고를 했으나 일부 관련법령 미숙지로 경미한 실수가 있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잠재적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토대로 청렴 마인드를 제고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익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위촉위원 4명과 임명위원 1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최신뉴스광장

전체 뉴스종합 10대핫뉴스 오피니언

포토뉴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