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리 판단력이 부족한 지적장애인들을 속이고 공갈 쳐 금품을 갈취한 일당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신현성)는 2일 지적장애인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해 금품을 편취하고, 무면허 지적장애인에게 운전연습을 유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뒤 공갈쳐 금품을 갈취한 일당 A씨(남 19세) B씨(남 19세) C씨(남 20세)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D씨(19세)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11월 3일경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ㄱ(여, 21세)가 이해력 및 판단력이 부족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 8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일명 ‘휴대폰깡’) 170만 원을 가로채는 등 총 970만 원을 편취(준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2016년 1월 2일경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ㄴ(남, 19세)가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가장하여 운전을 하도록 한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무면허운전 사고임을 이유로 겁을 주어 합의금 240만 원을 갈취(공동공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일정 금액을 ‘공동자금’으로 관리하여 범행을 위한 차량 렌트비, 모텔 숙박비 등으로 사용했고, 지적장애인들을 범행 대상으로 물색한 뒤 각자 역할을 정하여 범행을 계획‧실행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한 경찰 조사 당시 허위로 진술을 맞추어 적극적으로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범행 수법 및 죄질이 극히 좋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사회적 약자인 지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들 서민생활침해사범에 대해 구속수사 하는 등 엄단할 방침이다.
군산지청은 “피고인들을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호구’로 지칭하고 범행대상으로 물색하여 이해능력 및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들을 이용하여 쉽게 금원을 빼앗는 등 죄질이 극히 좋지않아 구속 수사했다”며 “향후에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에 대하여 구속 수사하는 등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