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RSS
맨위로

줄줄 새는 실업급여‥비양심 수급자 ‘수두룩’

노동청‧경찰서 합동단속 9명 ‘덜미’‥노동청 8월말 현재 96명 적발

등록일 2016년08월31일 17시1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취업 사실을 숨기거나 실제 일을 하지도 않고도 일한 것처럼 속여 실업급여를 타낸 비양심 수급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이 8월말 현재 적발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수가 지난해 비해 6.4%나 증가하는 등 관내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지청장 전해선)은 지난 상반기 익산경찰서와 합동으로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3개 사업장에서 9명을 적발하고,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금 등 총 3,070여만원을 반환 처분했다.

특히 부정수급을 공모한 사업주 및 수급자 등 총 4명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했다.

또한 익산지청은 올해 8월말 현재 자체 조사를 통해 총 96명의 부정수급자를 적발했으며 이들이 부정수급한 1억 4,500여만원에 대해 반환 명령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대비해 6.4%가 증가한 수치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점차 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번 익산지청과 익산경찰서의 특별단속은 최근 부정수급 사례가 점점 지능화·조직화 되는데 따른 것이다.

단속 결과, 적발된 대부분의 사례는 재취업한 사업장이 영세한 사업장인 경우 4대보험 미가입 등 노무관리가 취약하다는 사실을 노려 취업상태를 속이고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건설현장의 경우에는 현장책임자와 공모하여 일용근로자들이 실제로 근로한 날 보다 더 많이 일한 것으로 부풀려 신고함으로써 실업급여가 과다하게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근로를 제공하면서도 그 사실을 은닉하고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사실도 적발됐다.

전해선 익산지청장은 “고용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수급자 교육 및 홍보 강화, 사전 경보시스템 운영 등 예방활동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지만,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다.”면서 “익산지청에서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 행위를 발본색원하고,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 사이에 180일 이상 일해야 한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최신뉴스광장

전체 뉴스종합 10대핫뉴스 오피니언

포토뉴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