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A의원이 회사 공금을 횡령하고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반입금지 폐기물을 불법매립했다는 당시 동업자의 폭로가 나와, 검찰의 추가수사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폐기물 불법 매립 혐의 등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A의원과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동업자 관계였다고 주장한 B씨(50)는 이번에 검찰에 적발된 폐기물 불법 매립 이외에 반입금지 폐기물들이 대량 매립되었다고 폭로했다.
B씨는 그 근거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A의원이 대표이사로 있던 익산시 낭산면 폐기물 매립장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들에 대한 사진을 공개했다.
B씨가 공개한 200여장의 사진에는 동물 사체를 포함해 폐오일 통, 폐타이어, 폐우레탄 트랙 등의 폐기물들이 담겨있다.
B씨는 A씨의 사업장에 투자했던 투자금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고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진을 찍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 사실에 대한 동업자의 폭로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수사와 행정 당국의 추가 진상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폐기물 관리법 위반죄 공소와 관련해, 현재 A의원은 흙과 폐기물을 5대5로 혼합 매립해야 하는 규정을 어긴 혐의만 적용됐지만, 반입 금지된 폐기물 매립에 대한 혐의도 추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지역사회의 진상조사 요구가 잇따르자 익산시와 전북도청, 환경청, 낭산면 주민들로 구성된 민관협의회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대해 A의원과 현재 사업주는 악의적인 음해와 모략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A의원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폐기물처리 업체의 공금을 횡령(업무상 횡령)하고 폐기물을 불법 매립(폐기물 관리법)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현재 5차 공판이 다음달 9일로 예정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