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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이익배분제 ‘법제화 필요성’ 제기

조배숙 의원, ‘대중소기업 상생의 경제구조 만들기 첫 번째 토론회’

등록일 2016년07월25일 16시5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경제구조를 만들기위해서는 협력이익배분제를 법제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장표 교수는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익산을)과 국민의 당 정책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대중소기업 상생의 경제구조 만들기 첫 번째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왜 협력이익배분제인가?_ 협력이익배분제 법제화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현행 성과공유제의 문제점, 협력이익배분제에 대한 오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실질적 방안, 외국의 사례 분석 및 방향모색 등 협력이익배분제의 법제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쟁점사안으로 부각됐다.

발제에 나선 홍장표 교수는 “지금까지의 대중소기업간 상생을 위해 논의되었던 이익공유에는 지나친 오해가 많았다.”고 밝히며, “대중소기업간 이익과 위험을 분담하는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러기 위해서 협력이익배분제를 법제화하는 제도적 노력이 필요 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 밖에도 협력이익배분제를 시행함에 있어 협력이익적립금을 이용하여 2,3차 협력업체에게도 그 이익이 배분되는 방안도 연구해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또한 실제 협력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의 성과를 공유하는데 있어서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확실하게 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의 성과공유제가 확산이 되지 못하는 이유를 정확히 진단하고,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 격차해소와 동반성장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조배숙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어제와 싸우지 않으면 내일은 시작되지 않는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경제구조를 만들고자 한다면,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 경제적 약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고자 한다면, ‘협력이익배분제’의 법제화는 필수 조건이다.”라며, 협력이익배분제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 등 30여명의 여야 국회의원 들이 참석하였고, 정태인 소장(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의 사회 아래 중소기업중앙회 김경만 본부장, 덕성여대 김경묵 교수, 민변 김성진 변호사,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이정화 본부장, 국회입법조사처 박충렬 입법조사관이 토론자로 참석, 협력이익배분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조배숙 의원은 지난 18일, 협력이익배분제 법제화 등을 골자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 한 바 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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