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 업체를 운영했던 익산시의회 A의원이 회사 공금을 횡령하고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파문이 일고 있다.
22일 검찰과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A의원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폐기물처리 업체의 공금을 횡령(업무상 횡령)하고 폐기물을 불법 매립(폐기물 관리법)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A의원은 회사 공금을 이사회 의결 등을 거치고 않고 자신 자녀의 아파트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고 이자 변제나 약정 없이 제3자에게 수억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금을 개인 연금보험료로 사용하거나 생활비 명목으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폐기물을 매립할 때 일반토사와 1대1 비율로 폐기물을 묻어야 함에도 사업장에서 나온 폐기물 수십만t을 5년 동안 불법 매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로 A의원을 지난해 11월 기소했으며, 현재 5차 공판이 다음달 9일로 예정된 상태다.
이에 대해 A의원은 “작년에 있었던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재판이 현재 진행중인 것은 맞다”며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사실이 없으며, 자세한 것은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