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기업들의 투자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혁파에 팔을 걷고 나섰다.
익산시는 13일 이지영 부시장 주재로 ‘규제개혁 추진실적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오후 부시장실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서 시는 ‘하수도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 완료한 때 시장에게 준공검사를 받도록 한 규정과 하수도 사용개시 전 신고를 하도록 한 규정’ 등의 조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외 다른 규정들도 적극 검토하여 완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지영 부시장은 “필리핀 속담에 ‘하지 않고자 하면 핑계가 보이고, 하고자 하면 방법이 보인다’라는 말이 있다”며 “부서별로 더 좋은 방법과 대안을 찾도록 각 부서장이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방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8건의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고 있다. 지역 내 기업들의 부담을 해소하여 주기 위하여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규정 마련을 건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을 이끌어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