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익산을)이 국회선진화법이 세 당이 병립된 상황에 맞지않는 법이라고 주장하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7일 조배숙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국회법은 쟁점 의안을 놓고 벌어지던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쟁점 의안을 둘러싼 충돌은 막았지만 국민들의 입법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국회를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현행 ‘국회선진화법’은 쟁점 의안을 국회 스스로 통과시킬 수 없도록 만드는 법으로 진단한 조 의원은 20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일이 가장 먼저 선행돼야한다면서 국회법 개정안을 제1호 법안으로 내놓은 배경을 설명했다.
조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은 재적인원 3/5 이상 찬성이 있어야 통과되는 ‘신속처리대상안건지정동의’요건을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고, 신속처리대상안건의 경우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조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은 쟁점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가 본회의에 부의할 때 현행 3/5 이상 찬성 요건을 존치하여, 과거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파행을 막으면서도 쟁점 의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이다.
조 의원은 “세 당이 병립된 20대 국회는 18대・19대 국회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 놓인 국회이며, 전임 국회는 후임 국회를 규정할 수 없다는 대원칙을 지키는 영국 의회처럼, 우리도 20대 국회에 맞는 새로운 절차법을 스스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법 일부개정안은 조배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관영, 김광수, 김종회, 김중로, 박주현, 박준영, 서형수, 설 훈, 유성엽, 장병완, 장정숙, 정동영, 채이배, 최경환, 황주홍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