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인 ‘비소’의 법정 기준치를 최대 수백 배 초과한 폐기물 수 만 톤을 불법 매립해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익산의 한 폐석산 업체가 환경수사당국에 적발됐다.
27일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에 따르면, 1급 발암물질인 비소의 법정 기준치를 최대 682배나 초과한 ‘광재’ 총 17만1344톤을 불법처리한 폐석산업체와 자동차 폐배터리(납축전지) 재활용업체 등 11곳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2011년부터 최근까지 조직적으로 불법 처리해 56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폐기물관리법 등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업체중 불법 처리 분량이 많은 4개 업체 임원 총 4명을 구속기소하고 관계자 11명과 9개 법인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 중에는 익산시 낭산면의 A폐석산도 포함됐으며, 이 업체는 주변 공공수역에 비소, 카드뮴 등의 유해물질을 유출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A사는 맹독성 발암물질이 담긴 지정폐기물을 일반폐기물을 매립하겠다고 신고한 뒤 무려 3만5250톤이나 불법 매립해, 10억 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광재는 납축전지를 폐기할 때 나오는 불순물로 납의 용융과정에서 비소 성분이 들어가며, 비소는 ‘사약’의 원료로 마시거나 피부에 닿으면 혈압변화, 구토, 구역, 설사, 위통, 흉통, 호흡곤란, 두통, 정서장애, 내출열 등을 일으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맹독성 유독물이다.
때문에 기준치를 초과한 비소가 들어간 광재는 수집·운반·보관·처리 절차를 사전과 사후에 환경부에 보고하고 확인받는 ‘지정 폐기물’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