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한 지속적인 현지계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승을 부리자, 익산시 환경당국이 강력한 행정조치를 예고했다.
익산시는 6월 한 달 동안 쓰레기 불법투기 특별단속 및 시민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6월 1일부터 24일까지 시내 상가 및 원룸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현지계도 252건, 과태료 103건을 부과했다.
하지만 아직도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음식물과 혼합하여 배출하는 등 양심을 버리는 일부 성숙하지 못한 시민들 때문에 쓰레기 불법배출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익산시는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시내 상가 및 원룸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불법배출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쳐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신재생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감시원들도 불법배출 특별단속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 불법투기는 양심을 버리는 비양심적인 행위이며 더불어 함께 사는 환경을 해치는 범죄행위로 이의 근절을 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겠다. 시민 여러분의 보다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쾌적하고 품격 있는 생활환경을 함께 만들어나가자며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