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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전염병 닭 상습 투기 농장주 ‘덜미’

6월 초순부터 8회에 걸쳐 1,500마리 가량 무단 투기 혐의

등록일 2016년06월17일 11시4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주변 도로 CCTV 영상에 찍힌 김모씨의 차량.

법정 전염병에 걸린 닭 수 천 마리를 무단으로 상습 투기한 양계농장주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17일 익산경찰서(서장 이동민)는 전염병에 걸린 닭 수천 마리를 상습으로 무단 투기한 혐의로 피의자 김모씨(44세)를 긴급체포해 수사 중이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제지역에서 양계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씨는 키우던 토종닭 300여 마리가 제2종 가축전염병인 ‘가금티프스’에 걸려 폐사하자 자신의 화물차량에 실어 지난 13일 오후 9시경 익산시 성당면 장선리 신촌마을 711 지방도로변에 무단으로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6월 초순경부터 8회에 걸쳐 익산, 군산시 일원에 1,500마리 가량을 투기하거나 방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갑자기 많은 닭이 폐사하자 질병을 의심하면서도 관계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단지 자신의 편의만을 위해 인접 지역 노상에 투기․ 방치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주변 도로 CCTV 영상을 분석하여 용의차량을 찾고, 토종닭 농가 탐문 및 추적으로 김씨를 긴급체포 후 여죄를 확인했다.

경찰은 체포현장에서 CCTV녹화장치를 압수하여 폐닭을 실어 나르는 장면을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은 범죄행위가 있는지 수사하는 한편 투기 등 7개 장소에 대해 시청과 합동으로 폐닭 수거와 방역 등 전염병 확산 예방활동 도 병행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법정 전염병에 걸린 닭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양계농가 밀집지역인 익산, 군산 등 지역에 무단 투기한 점으로 볼 때 결코 경미한 범죄라 볼 수 없다”며 “ 확인되지 않은 투기 행위로 인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된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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