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시설 난개발에 제동을 건다.
익산시는 태양광발전시설 등에 대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환경권 보호 등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제정해 6월15일자로 발령하고 오는 8월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농경지나 주거밀집지역에 산발적으로 설치되면서 농촌미관 저해를 가져오는 등 주민들의 반발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지침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시설은 주요도로에서 100m, 10호이상 주거지에서 200m, 10호미만 주거지에서 100m, 공공시설 경계로부터 200m, 문화재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된다.
이와 더불어 폐차장, 고물상, 야적장 등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휀스설치, 조경수 식재, 녹지공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익산시의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고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으로 익산시가 세계 식품산업의 중심으로 성장함에 따라, 각종 개발행위허가를 함에 있어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개발행위허가 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 시행으로 난개발 예방 및 원활한 개발행위 업무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