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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음주운전자, 구속‧차량 압수 ‘도내 첫사례’

익산경찰서, 5회 음주운전 A씨 구속 및 차량압수 ‘처벌강화’

등록일 2016년06월07일 14시1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 경찰이 5번에 걸쳐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를 구속하고 소유 차량도 압수했다.

경찰의 이번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한 차량압수 조치는 음주운전사범 처벌이 강화된 이후 도내에서는 첫 번째 사례다.

익산경찰서는 7일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40)씨를 구속하고 그의 소유 차량을 압수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11시 10분께 익산시 어양동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300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운전 단속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3%로 면허취소 상태였다.

조사결과 이씨는 2012년부터 이날까지 모두 5차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지난 2015년에는 2회나 단속되었으나, 불출석해 기소중지(체포영장)상태에서 이날 경찰의 음주단속에 검거됐다.

경찰은 이번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한 차량압수 조치가 음주운전사범 처벌강화에 따른 도내 첫 번째 몰수 신청을 위한 차량 압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동민 서장은 “이번 조치는 상습음주운전에 대한 재범 의지를 차단하는 등 음주운전자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한 것”이라며 “음주운전은 선량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본인의 음주행위 자제는 물론 동료나 이웃의 음주운전에 동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제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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