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고위층이 업자와 작당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번 '익산산단 용역'에 참여했던 도내 엔지니어링업계 한 관계자의 일성이다. 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회계예규)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을 모를리 없고, 행정자치부예규 제189호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지 못했을리 없는데, 법을 너무 터무니 없게 위반했다는 것이다.
특히, 행자부는 이미 지난 2005년 말 인천광역시에 대해 감사를 실시,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모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집단취락 지구단위계획 및 취락정비 계획수립용역'발주가 위법한 평가기준에 의해 부당하게 이루어졌다는 감사 결과처분이 있었고, 같은 기간에 '도시관리계획(재정비)수립용역' 발주가 위법.부당한 사업수행능력 평가로 이루어진 사실을 적발해 처분한 사실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유사업무연찬도 하지않느냐는 반문이다.
관련 법규와 행자부 예규에 따르면, 익산시가 실시한 공동도급계약방식의 '익산산단 용역'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기준은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 상 도시계획, 상.하수도,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교통, 조경 등 7개분야의 면허를 소지해야 하고, 환경부문에서는 수질관리, 폐기물관리, 대기관리, 소음진동 중 하나를 선택하여 면허를 충족해야 하며,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대행자로 등록을 필하는 등 계약사항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야 한다.
그러나 익산시는 이를 어기고 지난 4월 2일 '익산산단 용역'을 공고하면서 참가자격 4)항 중에 '공동도급사로 공고일 현재 과학기술부에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평가 분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신고'를 필한 전북도내 업체로 자격조건을 임의로 완화, (주)동호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무자격업체(주)H가 용역을 낙찰받게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도내 엔지니어링 업계에서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와 공동수급체로 구성되었다면 이는 위법이며, 이를 무시하고 입찰에 참가한다면 하자가 있는 입찰로 당연히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익산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개발계획의 입지는 삼기면과 낭산면 일원의 약 100만평 이며, 이번 용역비는 45억4,300만원이고 총사업비는 약2천3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불법온상\' 오명 쓴 익산시
익산시는 최근 '불법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초래했다. '익산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이하, 익산산단 용역)을 불법으로 발주한 사례는 익산시의 법 경시풍조를 한마디로 말해주고있다. 문제의 심각성을 조명, 익산시 공무원들의 각성에 기여코자한다.<편집자 주>
상- 개황
하- 의혹과 방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