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관내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20개 업소가 행정당국의 단속에 적발됐다.
익산시는 5월 현재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300개소를 점검한 결과 20개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위반 유형별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경우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한 함라면의 개인사업장과 함열읍의 I사와 T사를 비롯해 폐수 배출사업장의 경우 폐수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한 월성동의 I사와 평화동의 S사 등 5개소에 대하여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을 했다. 또 기타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15개소에는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을 했다.
특히 폐수 무단방류 등 고의·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는 관련법규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환경감시원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다.
또한 배출업소 이외의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배출하는 사업장 11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를 병행했다.
환경 법률에 대한 지식이 적은 영세 배출업소를 위해 점검시 환경관련 인허가 절차, 환경기술인 숙지사항, 각종 운영요령 등에 대하여 기술지원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이 높아져 관련법규를 준수하기를 바란다”며 “특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관리소홀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시설물 관리에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검찰, 환경청, 도청과 합동으로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을 병행해 법질서를 확립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환경오염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