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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횡령·사기’ 골프장 전 회장 항소심도 ‘실형’

불법대출(사기) 혐의 익산상의 전 회장, 원심(무죄) 깨고 ‘집행유예형’

등록일 2016년05월20일 14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익산 웅포골프장 회장 김모씨(69)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김씨 등과 함께 은행을 속여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전 익산상공회의소 회장 한모씨에게는 원심을 깨고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19일 회계자료를 조작해 공금 29억 원을 빼돌려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 등으로 원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전 웅포골프장 회장 김모씨에 대해 원심을 유지하는 한편 무죄로 판단된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추가로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와 함께 기소된 웅포관광개발 전 대표이사 한모씨(54)에 대해서도 징역 1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양형 이유에 대해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액이 많고, 이 사건 대출금 중 약 41억 원이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 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다만, 이 사건 대출금 중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액은 없는 점, 편취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액 중 약 136000만원이 변제된 점, 미변제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특히, 전 익산상공회의소 회장 한모씨(72)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징역 2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00911월부터 20106월까지 골프회원권 분양대금을 납입할 것처럼 속여 익산의 한 은행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546000만원을 대출 받아 전 익산상공회의소장 한모씨의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해 주고, 이에 대해 웅포관광개발이 연대보증을 하도록 한 혐의(특경법 상 사기)에 대해 원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불법 대출을 한 혐의(특경법 상 배임)로 기소된 모 은행 전 익산지점장 이모씨(56)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골프회원권 담보대출이 차명대출임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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