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익산 웅포골프장 前 회장 김모씨(69)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김씨 등과 함께 은행을 속여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전 익산상공회의소 前 회장 한모씨에게는 원심을 깨고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19일 회계자료를 조작해 공금 29억 원을 빼돌려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 등으로 원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전 웅포골프장 회장 김모씨에 대해 원심을 유지하는 한편 무죄로 판단된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추가로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와 함께 기소된 웅포관광개발 전 대표이사 한모씨(54)에 대해서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양형 이유에 대해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액이 많고, 이 사건 대출금 중 약 41억 원이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 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이 사건 대출금 중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액은 없는 점, 편취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액 중 약 13억6000만원이 변제된 점, 미변제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특히, 전 익산상공회의소 회장 한모씨(72)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009년 1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골프회원권 분양대금을 납입할 것처럼 속여 익산의 한 은행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54억6000만원을 대출 받아 전 익산상공회의소장 한모씨의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해 주고, 이에 대해 웅포관광개발이 연대보증을 하도록 한 혐의(특경법 상 사기)에 대해 원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불법 대출을 한 혐의(특경법 상 배임)로 기소된 모 은행 전 익산지점장 이모씨(56)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골프회원권 담보대출이 ‘차명대출’임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