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비리와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5개월 여간 검찰 수사를 받아왔던 박경철 전 익산시장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박 전 시장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이 지난 4월 12일자로 ‘혐의없음’으로 최종 불기소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시장은 선거법 대법원 판결로 시장 직에서 물러난 후 7일 만인 2015년 11월 5일 인사비리 뇌물수수 혐의, 업무상횡령 혐의로 자택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5개월 여간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이에 대해 박 전 시장은 “그간 걱정해주시고 따뜻이 위로해주신 익산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공명정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주신 군산검찰청에 진심어린 사의를 표한다”고 심경을 전했다.
또한 그는 “1년 4개월 동안의 시장재임 중에 익산시의 재정건전성 확보노력으로 약 400억원의 부채를 상환하고, 익산 발전을 크게 앞당긴 KTX개통, 국가식품클러스터 기공, 익산 백제역사유적지구 유네스코세계유산등재 등은 31만 익산시민과 더불어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감동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특히 익산시 1500여명 공직자의 땀과 눈물, 열정에 경의를 표하며 비상재정상황에서도 이해와 협조로 시정발전에 협력해주신 언론에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그는 정헌율 신임시장의 당선과 취임을 축하하고 시정에 적극 협력 할 것임을 약속하는 한편 이제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 익산의 발전을 위한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소망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