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상의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하고 달아났던 뺑소니 택시 기사가 사건 발생 4시간 만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서장 이동민)는 택시차량으로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하고 달아난 뺑소니 택시기사 A(남, 24세)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택시기사 A씨는 6일 저녁 12시 경 익산시 모현동 국민은행 사거리 앞 횡단보도를 지나던 B(여,55세)씨를 자신의 택시차량으로 치어 사망케 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112지령을 받은 직후 현장 유류물 및 주변 CCTV 및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피의차종을 특정한 경찰은 피의차량이 현장주변 약 1km지점 식당주차장에 파손되어 유기된 것을 발견하고, 그 주변에서 배회하고 있던 피의자를 검거했다. 사건 발생 4시간 만이다.
이동민 서장은 신속한 현장대응과 체계적인 수사를 통해 뺑소니 사망사고 피의자를 검거한 것에 대해 격려하면서 “앞으로도 교통범죄수사팀 전체가 하나되어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하여 시민들의 불안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익산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은 2016년 발생한 교통사망사고 도주사건 2건을 사건발생 4시간 이전에 모두 해결했으며, 지난 난폭·보복운전 단속기간(2. 15 ~ 3. 31)동안 난폭운전 5건·보복운전 3건을 검거하여 도내 경찰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