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들을 상대로 인격모독성 발언을 한 익산시청 사무관 A씨가 결국 해임 처분됐다.
16일 익산시에 따르면, 전라북도 징계위원회는 부하 직원에게 인격모독성 발언을 한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된 익산시청 A사무관에 대해 지난 14일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결정했다.
A씨 혐의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던 익산시는 경징계 의견을 달아 도 징계위에 회부했지만, 도 징계위는 공무원 품위훼손 등의 심각성을 감안해 익산시의 의견보다 더 중한 처벌을 내렸다.
앞서, A씨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진정이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에 접수됐고, A씨의 사과를 요구하는 공무원 노조의 성명이 발표되면서, 공직안팎에서 그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비등했다.
이 같은 내용이 대‧내외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파문이 점차 커지자, 익산시 감사부서는 A씨에 대해 대기 발령과 함께 감사를 진행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