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최근 충남 논산시 광석면에서 구제역 양성축이 추가 발생함에 따라 구제역 유입차단을 위해 지난 12일부터 충남 지역 내 돼지 반입금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반입금지는 이번 충남지역 돼지 반입금지는 인근 자치단체에서 구제역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구제역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시는 반입금지 명령을 위반하여 충남지역 돼지를 반입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모든 보조지원사업에서 배제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구제역 청정지역 익산을 끝까지 사수하기 위해서는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매일 축사 내·외부 소독과 발생지역의 돼지 입식 지양, 외국인근로자의 이동과 신규고용자제, 축산관련인 모임을 자제하는 등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과 운전자에 대한 소독은 물론 철저한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시는 왕궁지역 돼지밀집사육단지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백신접종, 축사소독, 임상예찰 등 구제역 유입방지를 위해 노력해왔다. 1,000두 이하 소규모 돼지 농가에 대한 구제역 백신을 지원하고 소, 염소, 사슴에 대한 일제접종을 실시하는 등 구제역 청정 지역 유지를 위해 팔을 걷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