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희 의원(익산을)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3월 1일 새벽 6시 테러방지법안 필리버스터 29번째 주자로 나섰다.
전정희 의원은 테러방지법안 토론에 앞서 “캐나다 연방의회에서까지 3.1절 독립정신을 기리기 위해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는데, 정작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테러방지법안으로 인해 ‘대한민국 만세’를 외칠 수가 없는 부끄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전 의원은 “테러방지법안은 정권안보, 국가안보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정권 입맛에 맞게 희생시키겠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안보위기론을 고조시켜 국민을 호도하고, 국민의 삶을 더 이상 옥죄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정부․여당은 테러방지법 처리에 몰두하기에 앞서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인권테러를 당한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부터 추진해야 한다”면서 “국민감시를 통해 테러위협을 막아내겠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스스로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테러방지법안의 위헌성과 관련, “테러방지법안이 통과되면 청와대와 국정원에게 권력이 집중되고, 국민의 주권은 청와대와 국정원에 의해 통제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헌법 제1조 주권국가로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정치인 및 민간인 사찰, 언론자유 침해, 노동조합 사찰, 시민사회단체 탄압, 문화행사 탄압 등 정보수집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넘어서는 인권 침해적 행위들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며,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테러방지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마치면서 “테러방지법으로 모든 국민을 감시하며 눈물 섞인 하소연조차 테러행위로 의심받는 상황을 만들지 말아 달라”며 “국민의 삶과 권리를 옥죄는 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을 거둬내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힘써 줄 것”을 정부․여당에게 간곡히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