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인물을 염두한 국회의원의 시장후보 전략공천 시사성 발언 후폭풍이 법적 다툼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시장후보 검증위원회를 통과한 한 예비후보가 해당 발언을 한 국회의원을 상대로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죄 등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공식 천명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노경환 더불어민주당 익산시장 예비후보는 18일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춘석 의원을 상대로 한 이 같은 법적 대응 계획을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0일 더민주당 익산갑 시·도의원들과 당직자들이 모인 당 사무실에서 김수흥 국회 전문위원 영입 공천 시사 발언을 하며, 전정희 의원과도 이미 이야기가 된 상황인 만큼 11일 오전 당 대표를 찾아가 지역 양 국회의원의 판단을 존중해 달라는 입장을 전하겠다는 뜻을 내비쳐, ‘구태‧월권‧갑질’논란에 휩싸였다.
노 예비후보는 “법률가들과 검토한 결과, 이 의원의 행위는 독자적으로 전략공천 권한도 없으면서, 국회의원 직위를 남용했다고 판단,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죄에 해당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이 의원을 향해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지역시장 선거에 전략공천을 행사할 수 있는 명시적 법적 근거 유무를 밝히라”며, 당 전략공천 및 인재영입위원장 임명 여부와 김수홍 위원을 참신한 인재로 평가한 주체 및 객관적 평가기준 등에 대한 답변을 촉구했다.
이어 “문서로 합의했다면 합의문서 일체를, 구두로 합의했다면 참석자 명단을, 유무선으로 합의했다면 통화내역 조회 위한 핸드폰 등을 신속히 제출해 달라”고 덧붙여 요구했다.
그는 “시장은 시민이 뽑는 것이지 이 의원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부도덕한 정치인이 어디 있겠느냐?”고 꼬집으며 “당 후보검증위원회의 검증을 통과한 당사자(예비후보)의 지위에서 대검찰청 공안부와 협의해 법적절차를 밟겠다”고 법적 대응 의사를 거듭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