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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산모·신생아 건강지원 확대

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까지 확대

등록일 2016년01월15일 10시4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보건소가 2016년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전문 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과 신생아의 케어를 돕는 정부지원 사업이다.

올해 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이하 가정에서 중위소득 80%이하 출산가정으로 확대되었으며, 전라북도는 예외적으로 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까지 확대 지원한다. (4인가족 기준 건강보험료 직장 13만5,514원, 지역 15만1,923원 이하)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등은 예외적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한다.

산모의 유방관리 및 수유지원, 식사지원, 산후 위생관리, 간단한 청소와 신생아의 위생관리(목욕, 배꼽소독, 기저귀 교체, 용품소독 등), 아기 세탁물 관리, 아기 건강상태 확인 등 산모와 신생아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태아 2주(10일) ▲쌍둥이 3주(15일) ▲세쌍둥이 이상 및 중증장애인 산모 4주(20일)이며, 1일 8시간을 제공한다. 본인부담금은 단태아일 경우 2주(10일) 소득수준에 따라 17만2천원 ~ 32만 2천원 정도 부담하면 된다.

신청 희망자는 건강보험카드사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산모신분증, 산모수첩,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갖춰 출산 40일 전, 출산 후 30일 이내에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보건소 모자보건상담실(☎063-859-4813, 4855)로 문의하면 된다.

소통뉴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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