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법정 심판대에 선 익산 웅포골프장 前 회장을 비롯한 대표, 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반면, 이들과 함께 은행을 속여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전 익산상공회의소 前 회장과 前 전북은행 익산지점장(배임)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28일 회계자료를 조작해 공금 29억원을 빼돌려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사기 등)로 기소된 전 웅포골프장 회장 김모(6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대표이사 한모(53)씨와 재무팀장 박모(50)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매년 수백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채권자들에게 많은 채무를 진 회사의 자금을 빼돌려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 과정에서 허위 회계처리를 통해 횡령사실을 은폐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웅포골프장 전 회장 김씨와 전 대표 한씨 등에 대해 2007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회계자료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회삿돈 29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했다.
공금 횡령 외에 이들이 전 익산상공회의소 회장 한 씨와 공모해 2009년 1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웅포관광개발의 골프회원권 분양대금을 납입할 것처럼 은행을 속이고 7차례에 걸쳐 모두 54억 원을 대출받아 한 전 회장이 운영하는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같은 판단에 따라 재판부는 은행을 속이고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전 익산 상공회의소 회장 한모(70) 씨와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기소된 전 전북은행 익산지점장 이모(55) 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죄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이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당시 은행에 손해를 가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대출을 실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전 익산상공회의소 회장 한씨의 경우도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자신의 회사 운영에 사용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은행을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