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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전 13기 박경철 ‘익산시장직 상실’

대법원 3부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5백만 원 당선 무효 확정

등록일 2015년10월29일 18시0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박경철 익산시장 취임식 모습.

12전 13기 끝에 익산시장에 당선된 박경철 시장이 29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2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원심과 항소심에서 벌금 5백만 원을 받고 상소한 박경철 익산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최종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벌금 1백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됨에 따라 박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6월 2일 자신이 희망제작소가 선정한 '희망후보'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두 차례의 TV토론회에서 상대후보인 이 전 시장에게 "시장에 취임하자마자 쓰레기소각장 사업자를 바꿨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당선 목적의 희망후보 홍보 일부와 낙선 목적의 소각장 사업자 교체 발언이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된다며 당선무효형(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고, 2심도 원심의 채택 증거와 법리 판단 등에 위법성이 없다며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한편, 새 시장을 뽑는 재선거는 내년 4월 13일 국회의원 총선과 함께 치러진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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