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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윤리협, 전관 방패막이 ‘이제 그만’

이춘석 의원, ‘검사파견 대신 공개채용 방식으로’

등록일 2015년10월07일 10시2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전관예우 및 변호사들의 수임비리를 감시하기 위해 설립된 법조윤리협의회(이하 법조협)가 정작 수임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전관들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자료제출을 통제하고 있는 파견검사의 역할을 배제시키는 방안이 추진돼 법조계 안팎의 주목을 끌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은 5일 법조협의 자료제출 업무 등을 총괄하는 관리관을 별도로 공개채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황교안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법조협에 파견되어 있던 검사가 황 후보자의 수임자료 일부를 삭제하고 제출한 것이 문제 돼 청문회가 파행된 바 있었다. 추후 공개된 이 부분에는 실제 황 후보자의 사면로비 의혹이 담긴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 법조협이 전관들의 이익단체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현재 법조협은 법원과 법무부, 대한변협이 공동으로 각각 보조금과 기부금을 출연해 운영하고 있으며, 3개 기관에서 각각 지명하는 3명의 간사를 두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의 확인결과 각 기관의 간사들은 법조협에 근무하지 않고 있었으며, 황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파견검사가 수임자료 제출에 관한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3개 기관이 각각 3명씩 지명하여 구성한 법조협 위원회 역시 해당 자료를 보지도 않은 채 수임자료 비공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가재는 게 편’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동 개정안에는 ▲법조윤리협의회 위원 10명 중 4명을 국회의장이 지명하도록 하여 구성을 다양화하고, ▲국회자료제출 업무 등을 전담하는 관리관을 사무기구와는 별도로 공개채용하며,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해야 하는 수임자료에 수임액을 포함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의원은 앞서 2013년에도 법조윤리협의회가 국회 요구에 따라 수임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다.

이 의원은 “전관예우의 수임비리를 감시하라고 3개 기관 공동으로 만든 기구가 오히려 판검사들의 전관예우를 옹호하는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다”며, “법조윤리협이 이들의 이익단체 역할에서 벗어나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강화하고 중요업무를 하는 사람은 공개채용하는 등의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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