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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2차 추경심의 '돌입'

3일짜리 임시회 개회...대법원 '압박'

등록일 2015년10월06일 15시2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의회(의장 조규대)가 6일 제188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고 8일까지 3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익산시장의 요구로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심의 할 주요사업으로는 재해 위험․취약지역 안전 정비사업관련, 취약계층 지원과 메르스 등 감병병 관리예산,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미륵사지지구 관광지 조성사업 및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관련 예산 등이다.

조규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비록 3일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그동안 폭넓은 의정활동 경험을 통하여 예산이 실효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낭비되는 예산은 없는지 다시 한번 챙겨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하고, “집행부에서도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정수 의원, 조남석 의원, 박철원 의원, 임형택 의원의 5분 발언과 강경숙 의원 외 7명이 발의한 ‘선거법위반 대법원 선고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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