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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부정사용에 면죄부 준 산업부’

최근 5년간 KIAT 과제中 참여제한 조치 136건…2회 이상 참여제한 기관 4개·수행자 7명

등록일 2015년10월05일 10시4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산업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비를 상습적으로 부정사용한 기관 또는 연구수행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전북 익산을)의원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KIAT)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최근 5년간 KIAT가 전담한 연구과제 중 참여제한 조치가 취해진 과제는 총 136건으로, 환수대상 금액만 285억원에 달했다.

이 중 사업비 부정사용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70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구수행 결과 불량 39건, 과제수행 포기 9건, 협약위배 6건 등이 뒤를 이었다.

2회 이상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기관은 4개, 연구수행자는 7명으로, 이들은 연구비 부정사용 등 평균 2.58건의 문제를 일으켜 8.42년의 참여제한 조치가 부여됐다.

그러나 이들의 실제 참여제한 기간은 부여된 기간의 절반이 채 되지 않는 3.81년에 그쳤다. 이미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나 횟수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개별 문제과제에 국한해 부여하다보니, 일정 기간 제한시기가 겹치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2012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5년간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참여기관 K사와 책임자 L씨의 경우, 과거 수행했던 또 다른 2건의 과제에서 연구비를 부정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2013년 7월에 각각 3년과 5년짜리 조치를 추가로 받았지만, 이들의 실제 참여제한은 2018년 7월까지만 유효한 상황이다.

당초 보다 고작 1년 6개월 늘었을 뿐이다. 특히 이후 내려진 3년짜리 조치는 기존의 참여제한 기간에 포함돼 있어 아무런 효력이 없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실정이다. 주관기관 F사와 총괄책임자 G씨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2012년 9월부터 3건의 부정행위로 인해 도합 12년의 참여제한 조치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5년 10개월만 버티면 신규 과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산업부는 지난해 12월말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에 “둘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던 중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참여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른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그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 산업기술 R&D 운영규정을 개정했다.

하지만 이 같은 개정에도 총괄책임자 A씨나 주관기관 B사 등의 사례(표2 참조)와 같이, 최초 비슷한 시기에 2건 이상의 과제에서 문제가 적발돼 모두 동일한 기간의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사실상 1건의 처벌만 받게 되는 셈이어서, 재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정희 의원은 “문제를 일으킨 과제 건수와 행위의 경중에 따라 누적된 참여제한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사업비를 횡령 또는 편취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유용한 경우 참여제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늘리는 한편, 3회 이상의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연구현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키는 ‘삼진 아웃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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