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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세무조사 받는 하림, 왜?

팬오션 인수 등 공격적 사세확장 영향, 편법-일탈 가능성에 무게

등록일 2015년09월30일 14시2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하림그룹(회장 김홍국)이 지난 2월 12일 투자 파트너인 JKL과 함께 글로벌 해운기업인 팬오션 인수를 위한 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모습.

국내 최대 축산업체인 하림그룹이 국세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림은 지난 2012년 정기 세무조사를 받아 조세시효기간 5년이 채 지나지 않은 상태이어서, 이번 조사가 특별 세무조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30일 세무당국과 재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은 지난주부터 익산 하림 본사에 조사원 수십여명을 투입해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일반적으로 기업 세무조사는 횡령이나 세금 탈루 등 범법행위나 의혹이 제기되지 않는 한 정기조사를 받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하림은 지난 2012년 정기세무조사를 받았다. 통상 국세청의 조세시효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이번 조사가 특별 세무조사일 것이라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아직 정확한 조사 목적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팬오션 인수 과정이나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에 닭고기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탈루가 드러났을 것이라는 추측성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림은 지난 6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해상운송업체 팬오션을 1조79억5,000만원에 인수하며, 자산규모를 두 배 가까이 늘렸다. 팬오션을 인수하기 전 하림의 총자산은 4조8,000억원에 이르며 팬오션의 잠재 가치인 4조4,000억을 더하면 내년에는 9조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하림그룹 계열사는 닭 가공업체인 하림과 사료전문업체 제일사료, 양돈 전문업체 팜스코, 홈쇼핑 업체 엔에스쇼핑(NS홈쇼핑) 등 총 31개다.

팬오션 인수로 자산 규모가 5조원을 넘어서게 된 하림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대기업 집단 편입을 눈앞에 두고 상황이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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