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LH, 한전 등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대해 사회적 약자 지원,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의 책무를 부과하는 법률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은 공기업·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북혁신도시에 들어오는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들이 법적 의무사항으로 지역균형발전을 경영목표에 포함시키고 그 실적을 보고하는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에 대해 ▲저소득층·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지원 ▲지역 간 또는 계층 간의 균등한 발전 ▲국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노력 등 책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매년 수립하는 경영목표에 사회적 책무에 대한 기여방안을 포함시키고,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책무 이행실적도 작성·보고하도록 했다.
이춘석 의원은 “과거 LH 사례와 기금운용본부 논란에서 보았듯 공공기관들이 지역균형발전 등 공공성을 외면하는 경우가 많다”며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 발전 등 국민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