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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용역근로자 ‘갑질’ 백태

산업부 소관 에너지 공공기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외면

등록일 2015년09월17일 09시5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들의 간접고용․비정규직 차별 행태가 도를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정희 의원(익산을)과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우원식)가 공동으로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들의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실태를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들의 용역근로자 과업지시서에 불공정 독소조항이 수두룩하게 남아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 소관 40개 공공기관 중 관련 자료를 제출한 23개 에너지 공기관의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시행현황을 살펴보면, 시중 노임단가인 시급 7,056원을 적용해 임금을 지급하는 기관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시중 노임단가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매년 발표하는 유사직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평균 시급으로, 2015년 기준으로는 7,056원 수준이다.

그나마 전력거래소, 가스공사, 가스기술공사,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원자력환경공단, 중부발전, 지역난방공사, 한전KDN 및 전기안전공사만이 상여금 및 수당으로 시중노임단가를 맞추고 있었다.

일부 공공기관은 용역근로자에게 자의적 기준을 적용해 갑(甲)질을 하고 있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과업 지시서에 따르면 “일상적인 청소를 실시할 때 직원이 불결하거나 미비하다고 판단, 재청소를 지시할 때는 시간, 횟수에 관계없이 재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국전력기술 역시 “‘을(용역업체 포함 용역근로자)’의 모든 종업원은 ‘갑(전력기술직원)’의 직원에게 친절하게 대하여야 한다. 갑의 직원 등으로부터 3회 이상 불친절로 적발되면, 을(용역업체)은 종업원(용역근로자)을 교체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청소용역 과업 지시서를 적용하고 있었다.

한전KPS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청소원의 자격과 관련, “관계기관 신원조회결과 사상이 온전한 자”로 규정하고 있고, 한국석유관리원은 환경미화원의 자격에 대해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신체가 건강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전정희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약자그룹인 용역노동자에게 사상검증까지 하면서 갑(甲)질을 하는 행태는 용납할 수 없는 처신”이라며 “전근대적인 과업 지시서를 당장 폐지하고 용역노동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근로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정희 의원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소관 공공기관 17개 기관에 대해서도 당 을지로 위원회와 함께 계속 조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조사는 보호지침 항목 ① 고용승계조항 준수율 ② 시중노임단가 지급 ③ 근무인원 명시 ④ 용역업체의 경영 인사권 침해 및 근로자 고용불안 야기로부터 보호 ⑤ 부당업무지시로부터 보호 ⑥ 노동 3권 보호 ⑦ 과도한 복무규율로부터 보호 ⑧ 기타 독소조항(전근대적 내용 등) 등을 중심으로 조사․분석하였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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