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옥내누수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연중 옥내 누수탐사 현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시는 올해 795건의 옥내 누수탐사민원을 접수하고 무료로 탐사를 시행했다.
옥내급수관중 지하에서 누수 되어 초과 발생한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상수도과 요금담당부서에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보수공사에 따른 복구 전·중·후 사진과 공사비지급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누수발생보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거쳐 누수발생량의 50%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옥내누수탐사서비스 업무를 시행해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할 것”이라며 “옥내누수지점을 찾기 위한 현장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했다.
한편 시는 작년 옥내 누수탐사를 요청하는 민원 1,240건을 접수하고 탐사를 실시해 실제 누수가 확인된 1,050건의 누수지점을 찾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