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체납차량 번호판을 집중 영치한다.
시는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에서 36%를 차지하고 있고,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이번 차량 번호판 집중영치를 실시하게 됐다.
시에 따르면 7월말 기준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2만212대로 자동차세 48억원을 미납했으며, 이중 9,780대가 2회 이상 세금(33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자동차를 주 대상으로 상업용 건물 주변과 직장 및 주거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영치된 번호판은 자동차세를 전액 납부한 경우에 한해 반환되며, 영치 이후에도 계속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인도 명령 후 공매 처분해 체납액을 징수한다.
김석재 과장은 “번호판이 영치돼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자동차세를 조속히 납부해 주길 바란다.”며 “성실납세 풍토 조성으로 시 재정이 확충되고 건전한 지역사회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상반기에 읍면동 세무담당과 합동 영치반을 편성해 주 4회 영치활동을 펼쳐 체납차량 720대, 4억1,0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 이는 전년 동기 585대 2억8,000만원에 비교하면 46%가 증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