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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죽음 밝힌 ‘검찰 집념 수사 1년’

군산지청, 경찰 상해 송치 사건 1년여 수사 끝에 폭행치사 구속기소

등록일 2015년08월05일 16시2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단순 상해 사건으로 처리될 뻔 했던 한 30대 여성의 사망 사건이 1년여에 걸친 검찰의 집념어린 수사 끝에 그 진상이 밝혀졌다.

5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지청장 고기영)은 2014년 8월 1일 상해 혐의로 송치된 A씨(47)를 1년여 간의 수사 끝에 동거녀 B씨(39)를 폭행치사 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목격자 진술 등 직접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경찰이 상해 혐의만으로 송치했던 사건으로, 1년여에 걸친 검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그 진상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피해자에 대한 과거 119 후송내역, 112순찰차 출동일지, 진료기록부, 피고인 및 인근 주민 등 참고인에 대한 15회에 걸친 조사, 2회에 걸친 현장검증 및 법의학자 수시 자문, 대검 통합심리분석(행동분석 및 심리생리검사) 등 과학적인 방법을 총동원해 결국 범행자백을 받아내며 사건의 실체를 규명해 냈다.

검찰 수사결과, 피고인 A씨는 2014년 3월 27일 오후 6시 43분경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인 B씨가 승낙 없이 5만원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다리를 손으로 잡아당겨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려 B씨를 사망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 발생 직후인 1년 전 당시, 경찰은 피의자 A씨가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목격자가 없으며, 주취 상태인 피해자가 혼자 넘어져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내사종결하고, 상해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 및 이웃주민 등 주변인물 조사와 함께 동종 전력 기록, 아파트 및 인근 편의점 CCTV 영상 등을 철저히 분석한 후 직접 현장검증으로 폭행치사 혐의에 대한 심증을 갖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과학적ㆍ객관적 증거 수집에 주력한 검찰은 법의학자 자문 및 대검 통합심리분석으로 피고인의 진술이 ‘거짓’이란 분석 자료를 확보한 데 이어,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부, 과거 119 신고 및 후송 내역 등을 통해 피고인의 과거 폭행 습벽 등을 확인했으며, 두 차례의 현장검증을 통해 피해자가 단단한 콘크리트 재질인 방바닥에 후두부를 부딪쳐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다.

결국 검찰은 1년여에 걸쳐 확보한 객관적 증거를 근거로 추궁을 벌인 끝에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자백을 받아냈다.

군산지청 관계자는 “경찰에서 상해 혐의로 송치된 이 사건을 1년여에 걸친 끈질긴 수사 끝에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자백 받고, 이에 대한 보강증거를 확보하여 자칫 암장될 뻔한 폭행치사 사건의 실체를 규명했다”며 “향후 공판에서 수집된 객관적, 과학적 증거를 기초로 공소유지를 철저히 해 피해자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받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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