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이달 18일부터 8월17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제도 신청을 받는다.
‘FTA 피해보전제도’는 자유무역협정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해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다. 올해 축산분야 지급 품목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에서 확정한 닭고기품목이다.
닭고기 품목을 사육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 농업인 등이 폐업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원해 폐업농가의 경영안정과 해당 품목의 구조조정을 돕는다.
대상은 닭고기를 한·미국 FTA 협정발효일인 12년 3월15일 이전부터 생산하고, 2014년부터 판매해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이다.
신청 희망 농가는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구비해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FTA 피해보전 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 시기는 올해 12월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