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도 모르게 휴대 전화를 개통해 통신사가 주는 보조금을 챙기고, 기기는 중고폰으로 내다 파는 수법으로 10억여 원을 챙긴 피라미드 조직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9일 익산경찰서는 이른바 대포폰을 개통한 뒤 이를 유통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문모(여·29)씨와 박모(32)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모집해 넘긴 혐의(주민등록법 위반 등)로 휴대폰 대리점 직원 이모(29)씨 등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 등은 지난해 4월28일부터 올해 2월28일까지 익산시 영등동 소재 휴대폰 대리점에 근무하면서 불법으로 수집한 고객 신분증 600여개를 사용해 대포폰 1,000여대를 개통‧유통시켜 10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는 또 개통하기 위해 매장에 보관 중이던 휴대전화 단말기 128대(1억1600만원 상당)를 업주 몰래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문씨는 고객 신분증을 이용해 대포폰을 개통한 뒤 유심칩을 따로 보관해 실제 사용하는 휴대폰인 것처럼 요금을 발생시켰으며, 통신사로 부터 단말기의 지원금을 받은 뒤 나중에 중고 대포폰으로 판매해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통신회사의 지원금이 많아 단말기 가격이 저렴할 때 수십대의 휴대폰을 대포폰으로 개통했으며, 본사로부터 많은 휴대폰을 개통했다는 명목으로 포상금까지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문씨는 신분증 수집책인 박씨에게 신분증을 수집하는 대가로 기기당 20만원을 지급하고, 박씨는 주변 지인들에게 기기당 5만~15만원을 지급하는 등 신분증을 피라미드 형태로 수집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또 범행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 명의가 도용당한 피해자들의 요금 청구서를 다른 곳으로 지정해 놓고, 요금은 자신 계좌를 통해 빠져나가게 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
익산경찰서는 이들이 개통한 대포 폰이 서울과 인천 등지 중고 폰 업자에게 넘겼다는 진술 및 자료를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익산경찰서 여상봉 수사과장은 “현재 명의도용을 당했다며 추가로 신고하는 피해자들이 잇따르고 있어 피해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법대포폰을 수도권 일대의 업자에게 을 넘겼다는 피의자 진술과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