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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이 여성정치인 육성 학교 운영해야”

전정희 의원, 16일 전북도당 여성정치아카데미서 여성후보들에게 멘토 강의

등록일 2015년06월17일 10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여야 정당이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정치인 양성 교육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정희 의원(익산을)은 16일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이 주최한 ‘여성정치아카데미’에서 ‘여성정치발전과 정당의 역할’이란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전 의원은 “16대, 17대 총선부터 비례대표 여성할당제가 실시되면서 여성정치참여율이 다소 높아졌지만, 지역구 선거에서는 여성할당 공천이 소극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여성참여율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면서 “외부적 수혈이 아닌 정당 스스로 여성인재를 발굴․육성하려는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또한 “여야 정당 모두 당헌에 지역구 여성공천 30% 의무규정을 두고 있지만, 막상 선거 때가 되면 공정경쟁에 위배된다거나 경쟁력 있는 여성후보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여성 공천에 매우 소극적이었다”면서 “정당이 여성정치참여 확대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여성유권자들의 표만을 의식하여 생색내기식의 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여야 정당은 역대 최다인 47명의 여성 국회의원을 배출했다. 정당의 여성공천 비율은 불과 7.1%에 그쳤지만, 본선 결과에서는 15.6%라는 2배의 수익률을 거뒀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은 “여성이 본선 경쟁력이 없다는 것은 19대 총선결과를 통해 설득력을 잃었다”면서 “정당이 여성정치인을 적극 육성하고, 당선가능성이 높은 선거구에 공천한다면 여성정치참여율은 대폭 확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할당제를 통한 여성정치참여 확대의 성공사례로 프랑스의 남녀동수법(파리테법)을 들었다. 
전 의원은 “프랑스는 유럽에서 여성정치가 가장 낙후된 곳이었지만 가장 먼저 개헌을 통해 남녀동수법을 제정하여 성평등 정치를 실현했다”면서 “남녀의 동등한 정치참여를 실현하는 기반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치 민주화를 실현하려는 정치지도자들의 의지와 성숙된 시민의식이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전정희 의원은 지난 6월 4일 여야 정당이 중앙당 및 시․도당에 여성정치발전센터를 설립, 운영함으로써 직접 여성정치인 육성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전정희 의원은 이날 전북도당 여성정치아카데미 과정을 마친 여성정치인 후보들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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