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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복마전’ 드러난 웅포골프장

경찰, 10억 수수 골프장 전임 회장 등 14명 기소의견 송치

등록일 2015년06월03일 11시1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웅포골프장 매매‧인수 과정을 둘러싼 비리 복마전의 전모가 여실히 드러났다.

전‧현임 소유자가 짜고 친 수십억 주고받기, 수십억 대출금 가로채기 등 그 비리의 실상이 경찰수사를 통해 드러난 것이다.

특히, 골프장 비리 한 켠에 익산 경제인의 수장을 맡았던 전 상공회의소 회장까지 가담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익산 웅포골프장 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인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일 전임 골프장 회장과 골프장을 인수한 한울아이앤시 대표 등 14명을 기소의견(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웅포골프장을 매매하는 조건으로 거액을 받은 전 회장 김모씨(68)와 전 사장 한모씨(52)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김 전 회장에게 돈을 건넨 한울아이앤시 대표 전모씨(58)와 김모씨(71)도 배임증재 혐의로 송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전 회장은 지난 2012년 9월 6일, 골프장을 70억 원에 넘기는 조건으로 한울아이앤시 공동대표 전씨와 김씨 등으로부터 10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 대표와 김 대표는 김 전 회장이 유치권 행사를 하지 않는 등 한울아이앤시가 골프장을 인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조건으로 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과 한 전 대표는 또 지난 2009년 5월 28일 도내 A건설사 대표에게 "93억원 상당의 회원권과 웅포관광개발에서 소유한 상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저축은행에서 대신 대출을 받아달라"고 제안, 45억을 대출받게 한 뒤 이 중 39억원을 운영비 명목으로 가져간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 등은 대출을 받아준 대가로 3억8천여만 원을 A건설사 대표에게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입회 보증금을 내지 않고 무기명회원권을 받아 사용한 전 익산상공회의소 회장 한모씨(66)와 골프장 매각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문모씨 등 8명도 배임수재와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사 결과 한 전 회장은 회원권 분양시 입회금 등 입금 여부를 확인해 입금된 금액에 맞는 회원권을 발행하도록 재산보전행위를 확인해야 하지만 이를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대가성으로 김 전 회장으로부터 입회 보증금 없이 무기명 회원권을 받은 한 전 회장은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모두 40차례에 걸쳐 가족과 함께 골프장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김 전 회장 등은 경찰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2006년부터 영업을 개시한 웅포골프장(회원제 18홀, 대중제 18홀로)은 당시 운영을 맡았던 (주)웅포관광개발이 경영난에 빠지면서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지만, 기업회생마저 무산되면서 결국 지난해 2월, 248억 원에 골프장 대부분의 소유권이 한울아이앤시로 넘어간 상황이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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