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경철 시장의 낙마위기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집행부의 흔들림 없는 시정추진 주문과 함께 양 기관의 합심 통한 상생의 의지를 다졌다.
2일 익산시의회(의장 조규대)는 지난 29일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아 당선 무효 위기에 직면한 박경철 익산시장 사태와 관련해 공식 의견 표명을 통해 ‘집행부 직원들의 동요 없는 시정 추진’을 주문했다.
의회는 우선 익산에 이런 우려스러운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의회는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집행부와 적극 협력하여 시정이 올바르게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회는 특히, 익산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기업유치와 2018년 전국체전 준비 등 익산시가 해결해야 할 현안사업들이 산적해 있는 시점임을 설명하며 이번 선고로 인한 시정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이번 선고로 시민들이 시정운영을 걱정하고 지역사회가 동요되지 않도록 의회와 시가 중심을 잡고 서로가 제 역할을 다하여 시 발전을 위해 합심해야 할 때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시와 시민을 위한 일이 무엇인가를 진정으로 고민하고,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도 있듯이 익산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속의 익산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박 시장은 지난 1일 ‘31만 익산시민께 올리는 말씀’의 글을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대시민 사과와 함께 대법원 상고 의사를 공식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