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전 13기' 끝에 익산시장에 당선된 박경철 시장이 자신의 정치생명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 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하급법원의 법령해석·적용의 오류를 심리하는 대법원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시장 직위를 잃기 때문이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29일 열린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박 시장과 검찰 측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양형(벌금 500만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박 시장은 이 형량이 확정될 경우 시장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와 관련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량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하고, 검찰측도 희망후보 관련 무죄부분에 항소를 제기했지만, 당심 판단결과 원심의 채택 증거와 법리 판단 등에 위법성이 없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먼저, 당선 목적의 희망후보 허위 공표와 관련해 “피고인이 희망후보에 목민관을 추가해 사용한 것은 희망후보만의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이라며 “희망후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희망후보와 동일한 취지의 의미인 목민관 희망후보를 사용한 것은 적어도 미필적 고의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낙선 목적의 '쓰레기소각장 사업자 교체 발언'에 대해서는 “변호인이 소각장 시공사 선정 과정의 의혹에 대한 많은 문제 제기를 했지만, 채규정 시장 당시 소각장 사업자가 코오롱으로 정해진 바도 없고, 언론 보도 내용 외에 제기한 의혹에 대한 소명이나 증빙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박 시장은 대법원 상고할 뜻을 내비쳤다.
박 시장은 “재판과정에서 많은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안타깝다”며 “시민의 뜻에 따라 최종 판결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상대인 이한수 후보를 736표(0.6%) 차이로 근소하게 누르고 당선된 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둔 6월 2일 자신이 희망제작소가 선정한 '희망후보'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두 차례의 TV토론회에서 상대후보인 이 전 시장에게 "시장에 취임하자마자 쓰레기소각장 사업자를 바꿨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