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공공구매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전정희 의원(익산을, 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火)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구매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의 구매와 관련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입찰절차 중지 등을 포함한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계획 및 실적에 관한 종합적 평가가 미흡하고, 중소기업청장의 권고나 입찰절차 중지 명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다소 발생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단순 설치를 공사발주 형식으로 분리하여 추진한 사례도 발생하는 등 전반적인 공공구매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전정희 의원은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 등을 개선하여 중소기업제품 판로 지원을 위한 공공구매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 중소기업청장이 공공기관 등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계획 및 실적을 각종 평가에 반영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② 중소기업청장의 권고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공공기관 등의 장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그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으며, ③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단순 설치를 분리 발주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전정희 의원은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지원만이 우리 경제의 허리를 살리고, 고용을 증대하는 지름길”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공공구매제도의 실효성이 강화되어 중소기업의 제품 판매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