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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혈세로 회원 相助’‥한 번에 110만원도

전북의장단협, 1,340만원 상조 집행‥참여연대 ‘현행법과 규정마저 위반’

등록일 2015년05월19일 17시2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전북시군의장단협의회(이하 전북의장단협의회)가 시민혈세를 관광성 해외연수와 호화 체육대회 등에 흥청망청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이번에는 시민 혈세로 집행한 회원 상조가 문제시 되고 있다.

특히, 한 번 상조에 110만원을 집행한 경우도 있는 등 대부분의 상조가 통상적인 사회적 관례에 비추어 과도할 뿐만 아니라, 현행법과 규정마저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북시군의장단협의회의 2010년–2015년 예산을 분석‧발표한 익산참여연대는 예산분석 과정에서 상조와 관련한 특이한 부분이 있어 집행된 1,340만원의 예산에 대해 세부적으로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공개된 정보를 분석한 결과 1,340만원의 예산은 장례조의금, 결혼축의금, 병문안 위로금 등 명목으로 총 39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장례조의금으로 30만원씩 2회, 40만원 10회, 110만원 1회 집행됐다. 결혼축의금으로 20만원 3회, 40만원 12회 집행됐고, 병문안 위로금으로 5만원과 10만원이 각각 1회씩, 20만원 2회, 25만원 7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장단협의회는 이 같은 상조 집행의 근거로 ‘총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 애경사부조와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으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고 적시된 회칙 제31조(애경사 및 입원-화환 및 위로금)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상조 예산 집행은 현행법과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게 참여연대의 지적이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선출직 정치인에 대한 상조관련 규정은 공직선거법 112조,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에 의해서 근거로 운영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에는 친족을 제외하고는 상조를 금하고 있고,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에서는 직원에 한해서 5만원 이내의 상조로 운영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 대로라면 전북의장단협의회가 집행한 상조 예산은 병문안 위로금 5만원 1건 이외의 38건 모두가 규정을 어기고 있는 셈이다.

참여연대는 전북의장단협의회의 이 같은 잘못된 상조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이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법적기구에 준하는 전북의장단협의회가 시민혈세로 회원 상조를 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상조 금액이 110만원이라는 것은 통상적인 사회적 관례에 비추어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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