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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친박게이트 수사 특검법 대표발의

역대 특검 사상 최대 규모…청와대에 수용 촉구

등록일 2015년04월28일 16시5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새정치연합 전략홍보본부장인 이춘석 의원이 성완종 리스트로 불거진 친박 권력형 비리게이트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을 지난 28일 전격 제출했다.

최장 150일 수사기간에, 특별검사 1명, 특별검사보 5명, 파견검사 15명, 파견공무원 50명 등 특검 사상 최대 규모다.

이른바 ‘친박게이트 특검법’은 이춘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친박게이트대책위원회 15명의 위원이 공동 발의하는 형식을 취했다.

이춘석 의원은 “역대 최대의 불법정치자금 게이트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특검만이 답”이라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의 측근이 총망라된 사건이라는 점에 주목해 특별검사를 복수로 추천하면 그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여야합의로 추천한 특별검사 1인을 추천하면 이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법안의 수사대상 사건은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된 ▲박근혜 대선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6인에 대한 의혹 및 인지사건 ▲이완구 전 총리 및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한 의혹 및 인지사건 2건과 ▲경남기업 긴급자금지원 결정 과정과 관련된 의혹 및 관련 인지사건을 포함한 총 3건이다.

수사기간 역시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90일 동안 수사를 완료하되, 기간 내 완료가 어려운 경우 특별검사의 판단으로 대통령께 보고 후 30일씩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준비기간 동안에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상설특검법은 특별검사보 2명에 파견검사 5명 이내로 규모가 적고 수사 기간이 60일로 제한되는 데다, 준비기간 20일 동안은 수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대통령 최측근이나 규모가 큰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 의원은 “검찰이 꾸린 특별수사팀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현행 상설특검법으로 대통령 최측근의 비리를 수사하는 것은 규모와 내용면에서 모두 한계가 있다”며 “무엇보다 부정부패가 백일하에 드러났음에도 여당이 물타기에만 골몰하고 있어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별도 특검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주장대로 “비리의 뿌리를 찾아내서 뿌리 덩어리를 들어내야 한다”면 별도의 특별검사법과 같은 포크레인이 필요한데 여당은 호미만 만지작거리고 있다“며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던 여당도 대통령의 발언으로 충격이 크겠지만 이제라도 특검법 논의에 진정성 있게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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