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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희 의원, 왕궁 바이오순환림 ‘국비 반납 사태 막아’

환경부, 익산시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토지매입 분 국비 51억 반납 철회

등록일 2015년04월28일 14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왕궁 새만금수질 개선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사용된 국비 50여억원을 반납하라는 환경부의 요구가 철회됐다.

전정희(새정치민주연합·익산을) 의원은 과거 익산시의 ‘새만금유역 상류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과 관련, 토지매입비로 사용된 국비를 반납하라는 환경부의 요구가 철회됐다고 28일 밝혔다.

전정희의원실에 따르면, 새만금지방환경청은 지난해 5월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지원사업에 대한 일제점검을 벌여,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익산시가 집행한 국비 51억2,500만원을 반납하라고 그해 7월 전라북도에 최종 통보했다.

환경부의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업무편람(2005년 7월)에 따라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은 토지매입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익산시가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실제로 익산시는 총 사업비 205억원 중 102억5,000만원을 부담했으나, 이를 바이오순환림 조성, 토지매입비에 각각 51억2,500만원씩 집행했다.

이에 전 의원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전라북도 및 익산시와 수차례 대책회의를 갖고, 환경부를 상대로 당초 익산시의 토지매입비 사용 계획을 알고도 교부금 신청을 두 차례(2010년, 2011년) 모두 승인한 환경부의 책임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또한 환경부의 업무편람은 법령에서 위임한 근거가 없는,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내부지침 수준에 불과하며, 자연환경보전법 상에도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제52조)돼 있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2009년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융자심사를 득할 당시 심사조서에 토지매입비가 포함된 사실도 밝혀내 환수 조치의 부당함을 피력했다.

특히 2010년도 9월에 환경부에 제출한 예산신청서 상에는 토지 72,000㎡를 익산시가 매입하는 것으로 돼있으나, 이듬해 3월 세워진 국비 보조사업 계획에는 부지매입이 포함되는 모순이 발생하기도 했다.

전정희 의원은 “당초 환경부는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에 지원된 국비만큼의 지방비(시비) 매칭을 하지 않은 사실을 들어, 국고보조금 102억5,000만원 전액을 회수하겠다는 입장이었다”며 “1년 가까이 공조해 대응한 결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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