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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장 위원선정·채점, 편파‧이례적”

5월 8일 증인신문 15일 결심공판 26일 오후 2시 최종 선고

등록일 2015년04월29일 08시5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 쓰레기소각장 건설업체 선정에 참여한 평가위원 선정 방식과 채점 결과가 편파‧이례적이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특히 평가위원 500명의 인력 풀을 50명으로 압축하는과정에서 발주처 단체장이 직접 찍어 선정하는 경우는 전례가 없다는 증언도 나왔다.

변호인측은 쓰레기소각장 사업자 교체 의혹을 뒷받침 할 만한 근거로 이 같은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어,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28일 속행된 박경철 익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의 항소심 4차 공판(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에서 변호인단은 이 같은 의문점을 집중 부각시키며 평가위원 선정 과정에 강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2006년 익산시 쓰레기소각장 건설업체 선정 당시 참여했던 기술위원 백모씨와 평가위원 석모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는 평가위원 선정과정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먼저 변호인측이 "익산시장이 500명의 평가위원 후보 중에서 50명을 뽑았다고 하는데, 이게 일반적인 방식이냐"고 묻자, 증인 백모씨는 "매우 이례적이다"며 "500명 인력 풀 가운데 50명을 뽑는데 발주처 단체장이 직접 찍어 선정하는 경우는 전례가 없다”고 진술했다.

편파적인 채점 결과도 이례적이긴 마찬가지라는 증언이다.

“평가위원 모두가 특정업체에게 1위를 주는 결과가 일반적이냐"는 변호인측의 물음에 백모씨는 “평가위원 10명 모두가 특정업체를 1위로 채점하는 경우도 극히 드문 일”이라며 “채점 결과 적어도 3~4명 정도는 특정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1위로 나오는 것이 보통”이라고 진술했다.

이날 변호인측은 익산시공무원이 작성한 설계검토보고서가 특정업체에 편파적으로 기술됐다는 점도 집중 부각시켰다.

이에 대해 백 모씨는 “발주처 공무원이 작성한 설계검토보고서가 한 눈에 우열을 가릴 수 있을 만큼 특정업체에 편파적으로 기술됐고, 다른 분야 위원들도 같은 의견이었다”며 “이에 기술심의위원 15명 만장일치로 기술평가보고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진술했다.

반면 검찰은 쓰레기소각장 사업자 선정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됐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반론을 폈다.

"기술위원회의의 심의과정이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진행됐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백씨는 "특별히 편파적이라고 느낄 수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특정업체와 익산시장 및 익산시 등과 관련이 있다는 소릴 들은 적 있느냐”는 검찰 측의 묻음에도 백씨는 "들은 적 없다"고 대답했다.

이어진 평가위원 석모씨에 대한 증인 심문에서는 증인의 기억력부족으로 의구심만 남긴 채 마쳤다.

변호인측은 당시 공무원이었던 석씨가 새벽에 전화를 받고 경기도 고양시에서 익산시까지 동료 공무원과 함께 휴가를 내면서까지 내려온 경위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하지만 석씨는 “사전에 특정업체와 익산시로부터 아무런 언질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대부분의 질문에는 “기억 안 난다”로 일관했다.

한편 다음 5차 공판은 내달 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고, 15일 오전 10시엔 결심 공판, 26일 오후 2시 최종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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