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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선정성 불법 유해광고물 ‘단속’

19일 야간 합동단속 통해 총 138개 정비

등록일 2015년03월20일 11시4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음란 퇴폐적인 광고와 청소년 유해광고물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광고물에 대한 대대적인 야간 단속활동을 지난 19일 실시했다.

시는 야간 합동단속을 통해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선정적 내용의 유해전단지를 수거해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날 익산시와 익산경찰서, 시민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야간 합동단속반은 인화동과 마동, 동산동 유흥가 밀집지역 등에서 단속을 펼치고 에어라이트 11계, 벽보 35계, 배너 7계, 입간판 5계, 현수막 14계, 전단지 45계, 노상적치물 21계 등 총 138개를 정비했다.

시는 지금까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행정지도 및 계도 위주의 단속을 진행해 왔지만 앞으로는 반복, 상습적으로 불법 광고물을 뿌리거나 선정성 광고물을 살포하는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차별 불법광고물 살포 행위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진행할 것”이라며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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